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물차 기사 (문단 편집) === 지입 === 기사가 트럭을 구입한 후 회사를 통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트럭에 번호판을 장착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기사가 트럭 운전에 필요한 번호판을 회사로부터 임대하는 이색적인 방법이 등장한 이유는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5톤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최소 20대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영업용 번호판의 발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량 구입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회사와 화물운송에 뛰어들고 싶은 기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며 기사가 트럭을 구매한 다음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것이다. 끊기지 않는 일감이 주어지는 대형 화주를 가진 회사나 그런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기사는 수익이 보장되므로 퇴사한 기사의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을 붙여서 신입 기사에게 다시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화물운송업은 적재중량이 가장 높아서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중심으로 지입제가 확산되었다.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운송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미 장기간 지입을 중심으로 트럭 시장이 형성되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지입제로 인해 회사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기사에게 지입해준 다음 지입료만을 수익으로 삼는 부작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회사 소유의 차량 대수는 1대당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소운송 물량을 운송해야 하는 최소운송의무제를 도입하여 단순 지입료만 수취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중이다. 지입제의 확산은 기사가 회사로부터 일감을 배정받고 감독받는 노동자의 성격과 기사 소유의 트럭을 통해 영업하여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띄도록 만들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나 운송업의 특성상 노동자의 성격도 일부분 존재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트럭, 번호판, 일자리를 합친 패키지를 구입하면 된다. 지입차의 차량 인수금은 차량의 적재량과 연식, 일자리의 급여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중대형트럭은 [[현대자동차]]나 [[타타대우상용차]]도 1억이 넘는다. 운송업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가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99%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다달이 갚는다. 그런데 입사하니 화물 공급이 없다거나 조건보다 운행 거리가 길기도 하는 등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입차를 잘못 구입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말이 생긴 것은 이런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그래도 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사보다 월급이 높다. 급여는 기름값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행경비를 모두 포함해서 주는 무제, 운행경비는 회사에서 담당하고 순수익만 주는 완제, 운송한 화물만큼 주는 매출로 나뉘는데 회사에 따라서 무제 1,500만 원을 주는 곳도 있다. 트럭의 유지와 관리를 기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형 회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